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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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2023-06-28
3-03-1. 정기휴가 및 공가
구분
교수
부교수
조교수
임상교원
(임상강사포함)
산정기간
비고
정기휴가
15
12
10
3월-익년 2월
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임용기간만 휴가일수 제한 있음
공가
10
10
10
3월-익년 2월
국내외학회시 사용
(근속기간과 관계없음)
주) 산정일수
① 토요일, 일요일, 국경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휴가/공가일수 산정에서 제외됨
② 산전산후휴가 및 병가 중인 교원에게는 그 기간 중 병원에서 지급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.(교원휴가규정 8조 3항)
3-03-2. 잔여 정기휴가의 이월
회계년도말 기준 전임교원의 경우 잔여 정기휴가는 잔여일의 1/2을 익년으로 이월 하되, 이월된 잔여 휴가일은 7일, 임상의사의 경우 5일, 임상자문의사는 7일을 초 과할 수 없음. 단, 임상강사는 제외
3-03-3. 특별공가 : 교원휴가규정 제6조 2항
1) 교원은 국가기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로써 진료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가를 시행할 수 있다.
①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각종 시험출제 관련
② 의료기관평가, 병원신임평가 평가교육 및 평가위원 참석
③ 전문의 시험출제 및 감독, 전공의 수련실태 심사위원 활동
④ 정부 국책과제 심사위원 참석
⑤ 학생 강의 및 워크숍 참석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요청한 경우
⑥ 기타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경우
2) 특별공가는 공가일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상기규정에 명기된 사유 이외의 경우 는 개인휴가로 처리한다.
3) 특별공가 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필요
3-03-4. 휴가원 제출 기준일 : 기일 엄수
1) 14일전 제출 : 국내 휴가 및 공가
2) 30일전 제출 : 국외 휴가 및 공가(해외학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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